제룡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종태(이하 “제룡산업”)와 협력업체 대표 및 대표이사(이하 “공급자”)는 다음과 같이 협력업체거래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합의한다.
- 다음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제룡산업”과 “공급자” 양사간 “일반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신의, 성실로 이를 준수함으로써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칙)
- 본 “일반조건”은 “제룡산업”, “공급자” 상호간 개개의 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 에 포괄 적용한다.
- 본 “일반조건”은 “제룡산업”, “공급자” 간에 상품 및 부품 등 거래행위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와 양사간 세금계산서 발행 및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거래품목에 적용된다.
- “제룡산업”은 필요시마다 품명, 규격, 단가, 납기, 수량,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기타사항 을 기재한 발주서 등의 문서에 의하여 “개별계약”의 청약을 하고, “공급자”는 이 청약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단, “제룡산업”은 필요에 따라 약정된 기자재의 수량, 금액, 납기 또는 납품장소 등을 “공급자”와 상호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제룡산업”의 청약을 거부 할 수 있으며, “제룡산업”의 청약을 접수 후 2일 이내에 “제룡산업”에 승낙 거부의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는 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한다.
- 본 “일반조건”은 “제룡산업”에 의해 필요시 수정, 보완 및 변경 될 수 있다.
제3조 (가격)
- 상품 및 부품 등의 단가 결정은 필요시마다 “공급자”가 “제룡산업”에게 제출한 견적서 및 그의 부수 문서를 기준으로 “제룡산업”과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항의 협의된 가격은 별도의 개별계약이 없는 한 “제룡산업”이 지정하는 국내 장소 까지의 도착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다.
- 가격 결정의 기초가 된 견적서 및 부수문서의 조건이 계약기간동안 상당한 폭으로 변경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룡산업”과 “공급자”가 가격 조정에 대하여 재협의 할 수 있다.
제4조 (발주 및 납품)
- “제룡산업”은 제2조 3항의 발주서에 의해 발주하고 “공급자”는 “제룡산업”의 발주내용에 따라 납품한다.
- “공급자”는 발주를 받은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룡산업”이 요구한 납품기일 및 수량을 납품할 수 없을 시, 발주서 수령 2일 이내 그 사유를 "제룡산업“에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 “제룡산업”에 서면 통보 없이 납기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면 납기일로부터 매 지체 일수마다 발주서 계약금액의 1.5/1000에(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 해당하는 연체료가 발생하며 “공급자”는 이를 지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상기 3항에 따라 “제룡산업”이 “제룡산업”의 고객으로부터 금전적인 손해 및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아 “제룡산업”이 요구시 “공급자”는 이를 별도 배상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제룡산업”의 로고가 표시된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불합격되어 재 납품되는 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료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 “제룡산업”이 필요에 따라 분할 납품을 지시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을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으며, 분할납품의 경우에도 납품회수는 지정된 회수 범위 내에 한한다.
- “공급자”는 “제룡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양서, 도면 등 일체의 서류를 기밀 유지 하여야 하며 “제룡산업”의 요청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규격)
- 납품되는 물품은 발주서에 명시된 규격명세 및 “제룡산업”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 규격명세에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품질에 이상이 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 “공급자”는 규격명세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제룡산업”에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사급자재)
- “제룡산업”이 “공급자”에게 유·무상으로 지급한 재료, 부품, 반제품 및 제품 등의 일체를 “사급자재”라 한다.
- “공급자”는 “제룡산업”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급자재를 인수하며, 인수후의 운반 및 보관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 “공급자”는 사급자재 인수시 신속히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급 자재의 하자 또는 수량 과부족 등의 이상 발견시 즉시 “제룡산업”에 서면 통보하여 “제룡산업”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공급자”가 위 3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간과하는 경우 사급자재는 정상으로 검사된 것으로 보고 “공급자”는 그 후에 이를 이유로 보완, 보수, 보충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 사급자재의 소유권은 사급자재에 대한 가공여하에 관계없이 무상사급의 경우에는“제룡산업”에게 있으며 “공급자”가 인수한 후에 이를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제룡산업”의 선택에 따라 대물충당 또는 그 대금을 변상하여야 하며, 유상사급의 경우 “공급자”가 그 대금을 완제하였을 때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 사급자재에 대하여 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그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신속히 “제룡산업”과 협의하여 후속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급자재”에 기인하여 물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히 “제룡산업”에게 통지하여 그 대책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제룡산업”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금형류 또는 치공구류)
물품의 제작 및 가공에 필요한 금형류 또는 치공구류는 “공급자”의 비용부담으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제룡산업”과 “공급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사급자재 및 금형 또는 치공구류의 취급 및 처리)
- “공급자”는 6조의 사급자재 및 “제룡산업”이 제공한 금형류 또는 치공구류에 대하여 “공급자”의 주의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자산과 명확히 구분 관리하고 “제룡산업”의 소유권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사급자재 및 “제룡산업”이 제공한 금형류 또는 치공구류를 “제룡산업”의 승인 없이 물품의 제작 이외 목적에 사용하거나 담보, 대여 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 “공급자”는 가압류,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이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급자재 및 “제룡산업”이 공급한 금형류 또는 치공구류에 대한 “제룡산업”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제룡산업”에 통지하며 동시에 이들에 대해 “제룡산업”의 소유임을 증명하고 필요에 따라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제룡산업”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사급자재와 금형류 또는 치공구류의 비용 전액이 “공급자” 부담으로 되어있어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금형류 또는 치공구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 할 경우 필요에 따라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물품의 공급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제룡산업”은 “제룡산업”이 제공한 사급자재 및 금형류 또는 치공구류의 보호가 위태롭거나 물품의 공급에 차질 발생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자”의 동의하에 “제룡산업”이 제공한 사급자재 및 금형류 또는 치공구류의 보관장소를 옮기는 등의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물품의 납품과 동시에 “공급자”는 사급자재의 수령, 사용 및 잔량의 명세서를 “제룡산업” 에 제출하여야 하며 잔량 및 부스러기 등 제작과정상의 부산물은 “제룡산업”에 반환 하여야 한다.
- 개별계약의 만료,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제룡산업”은 “제룡산업”의 선택으로 “공급자” 및 “공급자”의 외주선이 소유하는 “제룡산업”의 사급자재 및 물품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금형류 또는 치공구와 물품의 재고에 대하여 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즉시 “제룡산업”이 신청한 물건을 “제룡산업”에 인도하여야 한다.
- 5항에 의한 양도금액은 유상사급자재는 사급가격을, 물품의 재고는 납품가격을, 금형류 또는 치공구류 등은 상각을 감한 가격을 기준으로 “제룡산업”, “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 한다.
제9조 (시험 및 검사)
- “공급자”가 “제룡산업”에게 납품하는 물품은 제2조 3항의 발주서상의 요구사항과 일치 하여야 한다.
- “제룡산업”은 발주시에 특별한 품목을 지정하여 입고 전 중간검사 및 그와 관련된 시험 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룡산업”은 특별한 물품 등을 지정하여 공인기관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 는 검사증명서를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날짜를 별도 서면 통보한다.
- “제룡산업”은 물품검사를 “공급자”의 공장 및 현장 입회하여 할 수 있으며 또한 “제룡산업”공장입고 시 추가 시행할 수 있다.
단,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의 품질은 발주시 요구 품질을 기준으로 하며 “제룡산업”의 고객판정을 최종 판정으로 한다.
- “공급자”는 “제룡산업”이 주문한 물품의 완료 최소 5일전 “제룡산업”에 “공급자”의 자체 시험서와 함께 검사요청을 접수하여 입고 전 검사 시행 후, 이상이 없을시 공장 입고를 진행한다.
제10조 (품질보증)
- “공급자”는 물품의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발주서와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제룡산업”의 고객으로부터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불만사항 또는 하자를 “제룡산업”으로부터 접수하였을 경우 “공급자”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불만 사항 또는 하자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 대체품의 납품 등 신속하게 불만사항에 대하여 대처하여야 하며 물품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일체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공급자”의 품질보증 책임기간은 “제룡산업”의 고객이 요구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급자”의 중대 과실로 인한 하자가 발견될 시 하자기간에 관계없이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 (책무)
- “제룡산업” 및 “공급자”는 본 일반조건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거래하는 제품 및 부품에 대한 제작사양이나 기술정보 및 기타 정보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해지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문제와 금전상의 문제 등 이에 대한 모든 손실을 상대회사에서 전적인 책임을 진다.
- “공급자”는 “제룡산업”과 거래하고 있는 제품 및 부품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개발 및 생산 판매할 수 없다.
(단, 일반화된 자재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은 예외로 인정한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제룡산업”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본 일반조건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채권, 채무 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물품 제작납품을 재하청할 수 없다.
제13조 (손해배상청구)
“제룡산업”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룡산업” 또는 “공급자”가 본 일반조건 각 항을 위반한 경우
- “공급자”가 제10조에 의하여 물품 및 부품에 하자를 발생시킨 경우
- “공급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책무를 다하지 않아 “제룡산업”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
제14조 (상계)
“공급자”가 “제룡산업”에 지불하여야 할 지체상금, 손해배상금 및 기타 일체의 금전적 채무는 “제룡산업”이 “공급자”에게 지불할 물품의 대가,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및 계약 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중도해지)
- “제룡산업” 또는 “공급자”는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일반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면 통보 후 해지할 수 있다.
- ① “제룡산업” 또는 “공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② “제룡산업” 또는 “공급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③ “제룡산업” 또는 “공급자”가 어음,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반조건 내용을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④ “제룡산업”또는 “공급자”가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 ⑤ “제룡산업” 또는 “공급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일반조건을 이행하기가 곤란 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룡산업”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 또는 월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일반조건의 이행을 통보한 후 그 기간 내 일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 ① “제룡산업” 또는 “공급자”가 본 일반조건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 하였을 경우
- ② “제룡산업”이 주문한 물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서 “제룡산업”의 작업에 상당기간 동안 지장을 초래한 경우
- ③ “공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주문 물품의 제조를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고 계약기간 내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제조물책임)
- “공급자”는 “제룡산업”이 발주한 물품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룡산업”은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결함이 발생하여 “제룡산업”에게 제조물 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우선 방어한다.
-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기 2항에 의한 소송에 따른 관련 비용은 물론 소송 결과에 의하여 “제룡산업”이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을 “공급자”가 전액 책임진다.
- “공급자”는 상기 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 방어 및 대책수립에 적극 협조 한다.
- “공급자”는 “제룡산업”이 요구하는 경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 (재고처리)
본 계약기간 동안 제15조(계약중도해지)의 중도해지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룡산업” 상호(제조회사 표시)에 의한 재고 또는 “제룡산업”이 발주한 규격으로 자재 및 부속품이 재고로 있을 경우 “공급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즉시 재고현황을 “제룡산업”에게 서면통보하고 “제룡산업”은 30일 이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8조 (잔존의무)
“공급자”는 본 계약기간 만료 후 또는 중도 해지 후에도 다음 각 호 1에 관한 의무를 진다.
- 제10조에 정하는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제11조에 정하는 책무에 관한 사항
- 제16조에 정하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
- 제17조에 정하는 재고처리에 관한 사항
제19조 (일반조건 해석)
- 본 일반조건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일반조건 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룡산업”과 “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제룡산업”과 “공급자”가 특별히 인정하거나 합의한 사항은 서면으로 한 것만 효력이 있다.
제20조 (계약기간)
본 “일반조건”의 계약기간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21조 (분쟁해결)
- 본 “일반조건” 및 “개별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조건의 이행상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제룡산업”과 “공급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상기 1항과 관련하여 소송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관할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22조 (공급자 윤리강령)
“제룡산업”은 높은 수준의 기업윤리와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급자”는 이에 따른 유사한 업무수준과 기업윤리를 지켜줘야 한다.
따라서, “공급자”는 “제룡산업”의 공급자 윤리강령에 제시되어 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해 줄 것을 바라며, 이를 통하여 “제룡산업”과 “공급자”는 더 나은 “일반조건”에 동의하 게 될 수 있다.
- 근무환경의 위생과 안전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환경적 책임
“공급자”는 환경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 기업윤리
“공급자”는 사업을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윤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특히 “공급자”는,
- ① 모든 직무상의 뇌물강요, 뇌물수수를 삼가야 한다.
- ② “공급자”는 “제룡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제룡산업”의 직원들과 관련된 금전적 이익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이해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제룡산업”에게 밝혀야 한다.
“공급자”는 “제룡산업”과 기타 업체에서 제공한 모든 비밀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23조 (청렴)
“제룡산업”은 높은 수준의 기업윤리와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급자”는 이에 따른 유사한 업무수준과 기업윤리를 지켜줘야 한다.
따라서, “공급자”는 “제룡산업”의 공급자 행동규범에 제시되어 있는 다음 사항들을 동의해 줄 것을 바란다.
- “공급자”는 직, 간접적으로 “제룡산업”의 임직원, 대리인 등에게 금전, 선물, 향응 또는 약속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한다.
- “공급자”는 뇌물과 부패에 관한 모든 관련 법규, 규정, 법령 그리고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 “공급자”가 “제룡산업”에 제공하거나 약속한 대가에 대하여 “제룡산업”은 “공급자”에게 그 어떤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공급자”의 상기 1항에 언급한 책무에 대한 불이행을 “제룡산업”은 “공급자”의 계약 위반으로 보고 “제룡산업”은 적용법과 본 일반조건을 근거로 관련 개별계약을 즉시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파기로 인한 “제룡산업”의 책임은 없다.
또한 “공급자”는 책무의 불이행과 계약파기로 초래된 모든 비용, 손실 등을 :“제룡산업” 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본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사한 윤리 규범에서 규정하는 규정상의 책무를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제24조 (기타)
본 협력업체 “일반조건”의 성립은 “제룡산업”에서 발주한 발주건에 대하여 “공급자”가 승낙 한 경우로 한정하며, “공급자”의 날인은 생략한다.
2018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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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간에 별도로 체결한 서면계약이 본 "협력업체거래일반조건"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본 협력업체거래일반조건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구매담당자(02-2204-3741~2)에게 문의 바랍니다.